근로시간 관리 미숙으로 인한 주 52시간제 위반 문제: 출입카드 기록은 연장근로 근거로 인정될까?
주 52시간제 시행 5년, 여전히 근로시간 위반 문제 이슈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실무에서는 여전히 근로시간 위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 미숙으로 인해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과는 달리 고용노동청의 연장근로 판단 관행에 대비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청의 실무관행 중 일부는 근로감독관이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때, 근로시간을 출입카드나 지문인식기에 찍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일부 시간을 조정해 출입카드 기록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시정지시로 처리되고, 그렇지 않다면 형사 절차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인사담당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출입기록 카드나 지문인식기에 찍힌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사용자가 연장근로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고용노동청의 실무관행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시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근로자)에게 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주 52시간을 위반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제기될 경우 입증책임은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에게 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사무실 출입 시 지문인식기의 기록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문인식기의 기록은 근로자의 최초 출입 및 최종 퇴거를 알 수 있는 시각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제 근로의 시작 및 종업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정704 판결). 따라서 유사한 사례에서도 대형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무에서 근로시간 위반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고용노동청의 연장근로 판단 관행에 대한 대비와 입증책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근로시간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따른 근로비를 정확하게 지급함으로써 노동 환경의 개선과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실무에서는 여전히 근로시간 위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 미숙으로 인해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과는 달리 고용노동청의 연장근로 판단 관행에 대비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청의 실무관행 중 일부는 근로감독관이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때, 근로시간을 출입카드나 지문인식기에 찍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일부 시간을 조정해 출입카드 기록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시정지시로 처리되고, 그렇지 않다면 형사 절차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인사담당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출입기록 카드나 지문인식기에 찍힌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사용자가 연장근로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고용노동청의 실무관행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시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근로자)에게 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주 52시간을 위반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제기될 경우 입증책임은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에게 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사무실 출입 시 지문인식기의 기록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문인식기의 기록은 근로자의 최초 출입 및 최종 퇴거를 알 수 있는 시각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제 근로의 시작 및 종업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정704 판결). 따라서 유사한 사례에서도 대형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무에서 근로시간 위반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고용노동청의 연장근로 판단 관행에 대한 대비와 입증책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근로시간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따른 근로비를 정확하게 지급함으로써 노동 환경의 개선과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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