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공노, 생계비로 탈루한 소득세 66억…납부 주체 논란
전공노, 해직자 생계비 소득세 탈루로 66억원 미부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직자들에게 지급한 생계비를 명목으로 한 급여로 인해 탈루한 소득세액이 66억원에 달한다는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부과 통지를 받고서야 납부할 소득세를 해직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각 전공노 지부들이 부담해야 할 수억원 규모의 가산세 중 일부는 이미 전공노를 탈퇴한 개별 노조에게 부과되어 향후 납부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는 최근 전공노에 대한 해직자 생계비 소득세 탈루와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이전부터 영등포세무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전공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전공노가 과거 총파업 등으로 해직된 간부 130여명에게 공무원들과 비슷한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공노는 이전부터 해직자의 생계비 등에 대한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노총과 전공노는 올 초에도 회계장부의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회계공시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24일에 회계공시에 동참하기로 의사를 밝혔다.
과거에는 전공노 강원 원주시 지부에서도 지방선거 출마 등의 정치활동을 한 해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영농법인에 재직하며 수익사업을 이끌었던 해직자에게도 생계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영등포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해직자 551명에게 66억원의 소득세가 미부과되었음을 확인했다. 해직자 1인당 납부해야 할 소득세 규모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직자들에게 지급한 생계비를 명목으로 한 급여로 인해 탈루한 소득세액이 66억원에 달한다는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부과 통지를 받고서야 납부할 소득세를 해직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각 전공노 지부들이 부담해야 할 수억원 규모의 가산세 중 일부는 이미 전공노를 탈퇴한 개별 노조에게 부과되어 향후 납부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는 최근 전공노에 대한 해직자 생계비 소득세 탈루와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이전부터 영등포세무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전공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전공노가 과거 총파업 등으로 해직된 간부 130여명에게 공무원들과 비슷한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공노는 이전부터 해직자의 생계비 등에 대한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노총과 전공노는 올 초에도 회계장부의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회계공시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24일에 회계공시에 동참하기로 의사를 밝혔다.
과거에는 전공노 강원 원주시 지부에서도 지방선거 출마 등의 정치활동을 한 해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영농법인에 재직하며 수익사업을 이끌었던 해직자에게도 생계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영등포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해직자 551명에게 66억원의 소득세가 미부과되었음을 확인했다. 해직자 1인당 납부해야 할 소득세 규모는…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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