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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유지하고 지역인재 전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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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24-01-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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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결정…지역인재 전형 의무화

정부가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일괄 폐지를 결정했었지만, 이를 뒤집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 설립 근거를 되살린 것이다. 그러나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의무화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도 강화할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 등을 유지키로 한 것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되살린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사고의 경우 신입생 선발 가능 권역에 따라 광역과 전국 단위로 나뉘는데, 전국 단위 모집정원의 20%는 해당 지역 출신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의무화할 것이다. 이는 특정 지역 학생들의 자사고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강원 민족사관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경북 김천고, 경북 포항제철고, 서울 하나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충남 북일고 등 전국에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20%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보하며,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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