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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범죄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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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3-11-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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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범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 선고

50대 남성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명한 피해 진술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진술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죄책을 피하려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작년 12월 3일 강원도 원주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B씨(26, 사회연령 7세7개월 상당)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모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지역 내 한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난 뒤,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아닌 다른 모텔에 함께 투숙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장애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의 구직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갔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고 B씨의 지적장애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아닌 다른 모텔로 데려갔다"며 "그 모텔로 들어간 후에 범행을 저지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합당한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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