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 농특산물 판매 수익 1억원 이상 빼돌려 실형 선고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 회계 담당 공무원이 1억원을 넘는 농특산물 판매 수익을 빼돌리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춘천지법 형사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0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 내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산물 판매 수익을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수십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빼돌려 센터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사관으로부터의 요청에도 거래명세를 수정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지자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해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하며 "횡령한 금액의 규모, 범행 동기, 횟수, 범행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았으며, 지자체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미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쌍둥이 자녀를 키우고 있고, 생계 문제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며, 30차례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 내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산물 판매 수익을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수십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빼돌려 센터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사관으로부터의 요청에도 거래명세를 수정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지자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해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하며 "횡령한 금액의 규모, 범행 동기, 횟수, 범행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았으며, 지자체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미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쌍둥이 자녀를 키우고 있고, 생계 문제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며, 30차례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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