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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충북, 시멘트업계의 자원순환세에 대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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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3-08-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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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 강원도, 자원순환세 신설 추진에 시멘트업계 당황

충북과 강원도 일대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자원순환세 신설을 추진하자 시멘트업계가 당황한 분위기다. 시멘트업계는 처치가 어려운 폐기물을 연료로 처리해주고 있는데, 세금 부과로 인해 비용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모인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온실가스 발생량을 2030년까지 12%, 2050년까지 53% 감축해야 하는 업계 상황은 지구 종말 시계에 비유하면 종말까지 90초도 남지 않은 심각한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감축 수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도 버거운 상황인데 이에 반하는 자원순환세를 도입하면 지금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은 최근 시멘트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시멘트 자원순환세 법제화 논의를 시작했다. 이 지역들은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 광산들이 있어 시멘트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협의회는 다음달 중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구 의원들에게 세금 신설 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공장들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업자들에게 부과될 예정이다. 폐기물 1kg당 10원의 세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비록 부과 대상은 공급업자들이지만, 결국 비용 부담은 시멘트 업체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금 수입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시멘트 업체들은 현재 폐기물 중 가연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은 석회석 등의 원료를 최소 1450도의 고열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위해 가열 연료로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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