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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폭행 및 스토킹한 남성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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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3-09-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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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폭행 및 스토킹 범죄로 남성에게 실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는 유흥주점에서 점주를 위협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술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점주를 위협하고 폭행한 뒤,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다방면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 범죄 사건은 지난 3월 강원도 춘천시 한 유흥주점에서 발생하였다. 이 남성은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을 연장하며 점주에게 통장을 건네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아오도록 유도하였고, 이후 약 20만원의 술값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이후 욕설을 하며 점주에게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또한 이 남성은 자신이 낸 유흥비를 다시 받기 위해 점주를 위협하며 폭행을 가하여 상당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섰던 주점 동업자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른 폭력 행위를 일삼았으며, 사건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앞에서 점주에게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이 남성은 주점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 이후에도 마트에서 70대 노인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한 행각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남성은 징역 3년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받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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