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택시기사 임금 공제 반환 판결, "근로기준법 원칙 엄격하게 지켜져야"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3-10-31 10:53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택시 사납금 공제 판결,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강조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업계가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특정 택시 기사들이 택시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향후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사납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에서 사업주가 임금에서 공제를 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1일 춘천지법 제1민사부는 택시기사 A씨 등 3명이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임금 공제분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에서 A씨 등은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해 승객 수가 줄어들면서 회사에 매일 납입해야 하는 사납금 17만6000원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사납금을 2만원 감액하고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시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 등 3명은 노조 합의 이후 2개월 동안 약 40만원씩 감액된 사납금을 받았지만,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8월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다. 회사 측은 임금 정산 시 사납금 감액분은 선지급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씨 등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환할 이유가 없다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B사는 소송 과정에서 "이 합의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납금 인하이며,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선지급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A씨 등이 퇴사하기 전에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로 미리 조건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는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절차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판결로 평가된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1 10:53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