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아이 대관람차, 불법 건축물로 규정되어 해체 고위기
속초시 속초해수욕장에 위치한 대관람차인 속초아이가 지난해 3월에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큰 인기를 끌며 명물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에 해체 기로에 섰다고 합니다. 속초시는 이 대관람차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관람차 운영업체인 쥬간도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속초아이 건물 해체 명령이 속초시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쥬간도 측은 "지난 1일 청문 절차에서 속초아이 건물 해체 명령 등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쥬간도 측이 속초시의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을 지적하자, 속초시 관계자는 일부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어도 무방하다고 답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쥬간도 측은 "속초시의 인허가를 신뢰하여 건축물을 완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었다"며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및 징계요구서에도 쥬간도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언급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는 반박문을 내고 "해수욕장 백사장에는 일반건축물로서 탑승장을 축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사무실을 위장한 허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일반건축물을 축조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장은 "이러한 불법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는 2만2900...
이에 대해 대관람차 운영업체인 쥬간도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속초아이 건물 해체 명령이 속초시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쥬간도 측은 "지난 1일 청문 절차에서 속초아이 건물 해체 명령 등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쥬간도 측이 속초시의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을 지적하자, 속초시 관계자는 일부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어도 무방하다고 답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쥬간도 측은 "속초시의 인허가를 신뢰하여 건축물을 완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었다"며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및 징계요구서에도 쥬간도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언급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는 반박문을 내고 "해수욕장 백사장에는 일반건축물로서 탑승장을 축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사무실을 위장한 허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일반건축물을 축조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장은 "이러한 불법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는 2만2900...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8 07:07
- 이전글강원 삼척시 남남서쪽 30㎞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 발생 및 안전 당부 23.12.08
- 다음글LS전선, 네덜란드 국영전력회사와 1조5000억원 규모 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급 계약 체결 23.12.07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