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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 수 줄어든다…혼탁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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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3-07-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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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3가지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안 중 2개 안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현행보다 확대되지만, 그에 따라 지역구 의원 수는 줄어드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22일 여야는 정개특위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1안과 2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안으로, 중대선거구와 소선거구를 동시에 채택하는 복합선거구제입니다.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가,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은 기존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되며, 권역별 비례제가 도입됩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6개 권역 또는 17개 시도를 단위로 실시하고, 권역별 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수 또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됩니다.

2안은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이전의 형태로 복원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안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4~7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지역구 선출 방법이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선거제도 개선 안이 확정된 결과, 이미 지방 지역구에서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안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향후 논의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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