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허위학력 게재 혐의 항소심에서 선처 호소
허위학력 게재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기찬 강원도의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법으로 허용한 선거운동원을 쓰지 않고 선거운동에 나섰다"면서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허위학력 게재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 벽보, 선거 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1심 당시 이 의원은 해당 대학 총장 명의로 발행된 학위증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고 "학점인정법에 따라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했음이 분명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점은행제를 명시하지 않고 모 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야기, 선거의 투명성도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 의원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며 자신의 선처를 호소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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