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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감사위원회, 동해 망상1지구 개발과 드론택시(UAM) 사업의 부실성 수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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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3-07-2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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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감사위원회, 동해 망상1지구 개발과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 지원 사업 부실성 확인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동해 망상1지구 개발과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실성을 확인하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5일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동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에서는 동해이씨티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법·부적성이 확인되었다. 동해이씨티는 인천 전세사기 주범인 남 모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현재 사업자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사위원회는 또한 당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에서 동해이씨티 외에 다른 투자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A사 심사가 있기 전에 동해이씨티의 모회사인 상진종합건설과의 MOU가 체결되었으며, B사 심사 당일에는 투자심사위원장인 동자청장이 관외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등 감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이 확인되었고, 결국 투자자가 사업 제안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해이씨티의 사업제안서에는 총 자산 1조2000억원, 직원 2521명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자산 15억원, 직원 9명에 불과했으며, 기업 정보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감사 역시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또한 "동자청이 법적 근거 없는 협약을 통해 2017년 11월 동해이씨티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했다"며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른 감사 결과, 동자청의 조치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실성을 개선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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