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택시기사 임금 감액에 대한 소송에서 판결이 나왔다.
택시회사, 코로나19로 인한 택시기사 사납금 감액 논란 소송에서 원심 유지 판결
춘천지법 민사항소1부는 택시회사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택시기사의 사납금을 감액했더라도 이 감액분은 선급금이 아니며 퇴직 시 공제대상도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A씨 등 3명의 택시기사가 강원도 춘천 소재의 흥명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 대한 항소심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다. 원심 판결은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을 감액하도록 하면서 임금공제액을 지급할 것을 명시한 내용이었다.
흥명택시는 2020년 4월 노사협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가 감소하면서 택시기사의 사납금을 17만6000원에서 2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는 택시기사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으면 2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A씨 등 3명의 택시기사는 같은 해 8월에 흥명택시를 퇴직했는데, 흥명택시는 당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납금 감액분을 선급금으로 간주하고 각각 37만원부터 42만원까지를 공제하였다. 이에 대해 기사들은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임금공제는 부당하다"며 2021년 2월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흥명택시는 노사협상 당시 택시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감액된 사납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제출된 노사협상 회의록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또한, A씨와 같은 기사들이 정부의 택시기사 지원금 신청이 공고되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흥명택시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임금공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협약은 택시기사가 사전에 승인한 금액만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흥명택시는 A씨 등이 사전에 원활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민사항소1부는 택시회사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택시기사의 사납금을 감액했더라도 이 감액분은 선급금이 아니며 퇴직 시 공제대상도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A씨 등 3명의 택시기사가 강원도 춘천 소재의 흥명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 대한 항소심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다. 원심 판결은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을 감액하도록 하면서 임금공제액을 지급할 것을 명시한 내용이었다.
흥명택시는 2020년 4월 노사협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가 감소하면서 택시기사의 사납금을 17만6000원에서 2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는 택시기사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으면 2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A씨 등 3명의 택시기사는 같은 해 8월에 흥명택시를 퇴직했는데, 흥명택시는 당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납금 감액분을 선급금으로 간주하고 각각 37만원부터 42만원까지를 공제하였다. 이에 대해 기사들은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임금공제는 부당하다"며 2021년 2월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흥명택시는 노사협상 당시 택시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감액된 사납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제출된 노사협상 회의록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또한, A씨와 같은 기사들이 정부의 택시기사 지원금 신청이 공고되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흥명택시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임금공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협약은 택시기사가 사전에 승인한 금액만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흥명택시는 A씨 등이 사전에 원활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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