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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로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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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3-11-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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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40대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로 처벌받아

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도 "초범이고,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며 그 학대의 정도도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교실에서 아이들을 교탁 부근에 세워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5월 한 아이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A씨는 또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니"라고 말하고, 다시 스포츠실로 데려가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마"라며 큰소리를 냈다.

역시 한 아이가 질문을 하려고 교탁으로 다가오자 "나오지 마"라고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면서 또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않기, 선생님 말할 때 토 달지 않기, 선생님 생각을 막지 않기라는 내용을 쓰게 했다.

A씨는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한 발언을 했다.

아동학대는 가해자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로, 특히 교사와 같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아동을 상대로 학대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극도로 비난받을만한 행위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재판부가 피해아동들의 보호와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A씨에게 벌금을 선고한 것은 단정할 만하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 모두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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