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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과 동생 자산 일부 동결, 검찰 "코인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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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23-10-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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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씨에게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이 넘어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이 형제들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형제들과 함께 총괄한 직원 C씨도 함께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과장 홍보를 한 뒤 매도하는 방법으로 897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얻어왔다는 이유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코인 판매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약 27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으며, 이 형제들의 차명 법인과 부동산 등 5개의 재산을 동결시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 형제들의 첫 재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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