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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피해자,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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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3-07-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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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가 얼마나 막대한 정신적 고통 속에 놓여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2018년 2월 12일 병결처리를 한 이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하는 날은 2018년 7월 10일과 10월 26일로 단 2일뿐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 아예 나오지 못한 날이 366일이었고, 학교에는 왔지만 수업을 받지 못하고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한 날은 30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학생은 2019년에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 학생은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우울증, PTSD, 공황장애와 싸워야 했습니다"라며 "한편,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5월 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으며 출석정지 7일 및 학교 봉사 40시간으로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 변호사 측은 이 감경 처분조차도 과한 것이라 주장하며 민사고에게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가처분 신청서에는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입니다.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거의 수업을 받지 못하는 반면,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갔고, 대학 입시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폭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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