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공황장애 및 심신쇠약 제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및 심신쇠약으로 인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핵심 인물인 정 변호사가 불참하면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정을 14일로 연기했으며,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전 청문회에서도 공황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며 출석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 변호사는 진단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부인과 아들은 심신쇠약과 관련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공연한 장소에서 발언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청문회는 1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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