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 학폭 피해자로부터 단 이틀만 정상수업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재학한 2년 동안 단 이틀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무소속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정 변호사의 아들로부터 학폭을 당한 이후 2018년 2월 12일부터 등교를 하지 못했다. 이로써 약 2년 동안 피해학생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날은 단 이틀뿐이었다. 피해학생은 학교에 나올 수 없던 날은 366일이었으며,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날은 30일이었다. 특히, 2019년에는 1년 내내 등교하지 못했으며, 2년 동안 학교에서 제공된 법정 수업일수는 398일이었다. 이에 대해 의원은 피해학생이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공황장애 등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은 법 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서울대에 정시 입학하는 등 대조되는 생활을 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해...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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