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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의 폭행과 퇴학 처분,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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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3-07-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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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친구 폭행, 돈 빼앗기고 몸에 낙서한 고등학생들 퇴학 처분 마땅
출처: 춘천지법, 행정1부
고등학교 A양과 B양 등 2명의 학생이 동급생 C양을 폭행하고 돈과 옷을 빼앗으며 몸에 낙서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퇴학 처분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친구인 C양의 성격이 소심하고 말수가 적어 답답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C양을 폭행했다. 또한 학교 점심시간에도 C양에게 벌칙을 가하며 옷을 벗기거나 몸에 낙서를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교실에서도 C양의 허벅지를 사인펜으로 여러 차례 내려찍기도 했으며, A양과 B양은 돈을 얻기 위해 C양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각각 50여만원과 30여만원을 빼앗은 바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A양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C양의 아버지는 이에 불복하여 학교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A양 등은 퇴학 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A양 측은 "퇴학보다 가벼운 처분이 가능한지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규정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을 통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며 몸에 낙서를 한 고등학생들의 퇴학 처분은 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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