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소송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 패소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보조금 지급 거부 및 삭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했습니다.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25명이 패소한 결정이 춘천지법 행정1부에서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2018년 11월부터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에게 기본 보조금인 교직 수당과 인건비 보조금을 삭감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방과 후 과정 운영비와 학급운영비 일부를 삭감하는 조처를 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지난해 5월 보조금 삭감 철회와 그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거부한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 36명은 이에 대해 6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중 11명은 판결에서 소를 취하였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온라인을 통한 획일화된 선발은 각 유치원의 장점을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릴 수 없고, 학원비가 사실상 무료인 국공립 유치원보다 불리하다"며 "이 같은 시스템 가입은 강제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며, 보조금이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 규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삭감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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