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약을 탄 커피로 사기한 내기 골프 일당, 수억 원 횡령 혐의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3-07-24 14:06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내기 골프를 하는 상대방에게 약 탄 커피를 먹이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 4개월, B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D씨(43)는 사기 또는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E씨(48), F씨(42), G씨(48)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작년 7월 28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K씨와 내기 골프를 하던 중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담긴 약을 몰래 커피에 태워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마신 커피로 인해 K씨의 신체 기능과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샷을 치는 능력이 다르게 되었고, 이에 A씨 등은 판돈을 큰 금액으로 올리며 9월 2일까지 총 6번에 걸쳐 K씨로부터 1억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H씨로부터 마약인 필로폰 0.21g이 담긴 주사기를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H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B씨와 C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K씨에게 범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E씨, F씨, G씨는 이들과 공모하여 K씨로부터 67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각각의 사기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몰래 먹이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기능과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는 악질적인 행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06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