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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납북귀환어부 35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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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3-07-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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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35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검찰은 최근 한달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35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검찰청은 4개 검찰청에서 이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들을 포함한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35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이달 16일에 이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17명, 속초지청에서 10명, 대구지검 영덕지청에서 4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지검에서 1명, 속초지청에서 2명, 대구지검에서 1명 등의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납북귀환어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동해상에서 납북 후 귀환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반공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재심 청구된 35명은 1969년 5월 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대영호 등 12척의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납북귀환어부 중에는 사건 이후 언어장애가 생겨 직장을 구하지 못해 무직으로 평생을 보내야 했던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대검이 지시한 대상자 100명 중 당사자인 피고인과 유족을 제외한 95명 중 35명(36.8%)에 해당됩니다. 31명 중 4명은 생존자이며, 나머지 27명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도 인적사항, 유족 유무, 연락처 등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100명 모두에 대해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밖에도 전국적으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사람들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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