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강원도, 강원랜드와 폐광기금 소송 진행 중 항고 인용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3-07-24 14:30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강원도와 강원랜드 사이에서 진행 중인 폐광기금 소송에서, 2심 법원이 강원도의 2017~2019년 폐광기금 과소납부금 1070억원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하루 1465만원에 달하는 법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최종심 판결 때까지 1070억원의 기납부 과소징수분 반환 역시 유예됩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집행정지신청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일부 직권취소’ 사건에서 항고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폐광기금 부과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해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하루 1465만원으로 책정된 법정이자 3억223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최종심까지 1070억원의 기납부 과소징수분 반환 역시 유예됩니다.

이번 소송은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지난 6년 동안 과소징수된 폐광기금 2249억6634만원을 부과처분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이에 반발하여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춘천지법에 신청하였으며, 1심 법원은 “2014~2019 폐광기금 추가 부과한 강원도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원고(강원랜드)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달 11일에 즉각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이달 7일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심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3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