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증거 확보 과정에서 위치 추적 앱 사용한 아내 징역형 받아
남편 불륜 증거 확보 위해 위치 추적 앱 설치,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강원도 횡성군의 자택에서 배우자 B씨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휴대 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정보를 수집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B씨와 그의 여자 친구인 C씨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강원도 횡성군의 자택에서 배우자 B씨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휴대 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정보를 수집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B씨와 그의 여자 친구인 C씨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5:13
- 이전글남편의 불륜 증거로 위치정보 사용한 아내, 징역형 선고 23.07.24
- 다음글서인국, 곽시양의 위기 속에서의 대치 23.07.24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