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 사건 발생
강원도 강릉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사에게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폭행을 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강원도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강원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환자 보호자 A씨를 폭행,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0시18분쯤 여성 환자의 보호자로 응급실에 방문하였는데, 의사의 말에 따르면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었다. 그러자 A씨는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난동을 부렸다.
응급의학 전문의는 당시 "낙상사고로 머리가 심하게 부어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며 CT 촬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지만, 술에 취한 A씨는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며 "말투가 건방지다"라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의사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의 난동으로 인해 응급실 업무가 1시간 가까이 마비되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씨를 입건하였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의사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과 상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지방 의료 및 응급체계 붕괴가 코앞에 닥친 현시점에서 10년 후의 정책설계 보다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일 강원도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강원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환자 보호자 A씨를 폭행,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0시18분쯤 여성 환자의 보호자로 응급실에 방문하였는데, 의사의 말에 따르면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었다. 그러자 A씨는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난동을 부렸다.
응급의학 전문의는 당시 "낙상사고로 머리가 심하게 부어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며 CT 촬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지만, 술에 취한 A씨는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며 "말투가 건방지다"라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의사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의 난동으로 인해 응급실 업무가 1시간 가까이 마비되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씨를 입건하였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의사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과 상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지방 의료 및 응급체계 붕괴가 코앞에 닥친 현시점에서 10년 후의 정책설계 보다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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