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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강권 박탈과 의료 격차 문제: 지방소멸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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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3-11-2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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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자들의 의료 격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성별, 나이, 종교 등을 이유로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속적으로 건강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의 지역 의료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일정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기준시간 내 의료 이용률을 살펴보면, 응급실 기준시간 이내(1시간) 이용률은 서울이 90.3%인 반면 전남은 51.7%에 그치는 등 하늘과 땅 차이를 보였다.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 이내(30분) 이용률 역시 서울이 88.9%이지만 전남은 32.5%에 불과하였고,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 이내(90분) 이용률도 서울이 96.3%에 비해 충남은 50.2%에 그쳤다.

또한,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상급종합병원 관내 이용률은 서울이 95.9%인 반면 경북, 세종, 제주는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 산부인과 60분 이내 이용률도 서울이 95.6%인 반면 강원은 38.1%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료 격차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료의 차이를 넘어서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41.1%가 미래에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정부는 지방 거주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여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도, 지방 거주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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