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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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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3-07-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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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인구절벽 현상이 지방소멸 뿐만 아니라 국가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울리면서, 장동혁 의원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동혁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구자근, 김도읍, 김상훈, 노용호, 박정하, 이용호, 이채익, 이헌승, 정점식, 조수진, 주호영, 최연숙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증감률, 고령화율 등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에 지정한 지역으로, 전국 229개(세종,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89개 지역이 해당된다. 이러한 지역들은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주거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인구수 감소로 인해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평가가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의 산업단지들도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유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별도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멸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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