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20대 여경에게 폭력과 욕설 행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한 모텔에서 출동한 20대 여경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씨(53)에게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경찰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강원 춘천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경 B씨에게 "순경 주제에 건방지다. 다 죽여 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모텔의 업주로부터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소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XXX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는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폭력증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에는 경찰의 의뢰로 약 2개월 이상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경찰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강원 춘천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경 B씨에게 "순경 주제에 건방지다. 다 죽여 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모텔의 업주로부터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소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XXX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는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폭력증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에는 경찰의 의뢰로 약 2개월 이상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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