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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의정활동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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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3-09-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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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제도, ‘인력 지원’ 취지로 도입

지방의원에게도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이 보좌관과 비서관을 지원받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방의원에게 인력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과거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의 민원사항 청취, 조례 개발, 회의 발언내용 정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직접 처리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추진했지만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지원은 입법전문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광역시도의회는 상임위원회에 입법조사관을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형태로 의정지원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들은 정책지원 인력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정책지원관 제도가 만들어졌다. 전라남도의 한 의원은 "지방의원들은 대민지원이나 현장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인 자료 수집이 부족했는데,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다. 광역의회에서는 6급 이하, 기초의회에서는 7급 이하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에 기초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상향 촉구 결의(안)를 가결하기도 했다.

◇"시행착오 단계, 제도 정비 미흡"

전국 17곳의 광역의회에서 입법활동이 우수한 의원 1명씩을 선정하여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7명의 지방의회 의원 중 16명이 정책지원관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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