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거한 식품에서 대장균, 세균, 농약 등이 검출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물과 제수용으로 많이 선택되는 떡, 고기, 전 등 15개 품목에서 대장균, 세균, 농약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인 떡류, 견과류, 청주 등과 조리식품인 전류, 튀김류, 그리고 농축수산물인 대추, 버섯 등 총 2716건을 조사한 결과,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을 검사한 1925건 중 15건이 식품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전남 함평군 나비골농협대동지점에서 판매된 한우 생고기와 광주 북구 우리는 고기 조각사에서 판매된 한우 육회에서는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장출혈성대장균은 심각한 위장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균주로, 설사와 복통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까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 여수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거문도해풍쑥생쑥송편과 강원 원주 안흥식품에서 생산한 금바위감자떡 2종에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대구 동구 만나찌짐에서 만든 깻잎전과 오징어튀김, 경남 고성군 육이네 모듬전에서 파냄한 명태전과 깻잎전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포천 소재 한성식품이 판매한 목이버섯과 강원 고성군 신왕에프엔비가 판매한 목이버섯에는 기준치의 75배에 해당하는 0.75mg/kg의 카벤다짐(농약)이 검출되어 폐기 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경남 창녕군 개인 농가에서 생산한 사과대추에는 기준치(0.01mg/kg 이하)의 100배에 달하는 1.00mg/kg의 펜토에이트가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식품 부적합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고,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 안전에 대한 더욱 강화된 관리와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인 떡류, 견과류, 청주 등과 조리식품인 전류, 튀김류, 그리고 농축수산물인 대추, 버섯 등 총 2716건을 조사한 결과,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을 검사한 1925건 중 15건이 식품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전남 함평군 나비골농협대동지점에서 판매된 한우 생고기와 광주 북구 우리는 고기 조각사에서 판매된 한우 육회에서는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장출혈성대장균은 심각한 위장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균주로, 설사와 복통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까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 여수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거문도해풍쑥생쑥송편과 강원 원주 안흥식품에서 생산한 금바위감자떡 2종에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대구 동구 만나찌짐에서 만든 깻잎전과 오징어튀김, 경남 고성군 육이네 모듬전에서 파냄한 명태전과 깻잎전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포천 소재 한성식품이 판매한 목이버섯과 강원 고성군 신왕에프엔비가 판매한 목이버섯에는 기준치의 75배에 해당하는 0.75mg/kg의 카벤다짐(농약)이 검출되어 폐기 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경남 창녕군 개인 농가에서 생산한 사과대추에는 기준치(0.01mg/kg 이하)의 100배에 달하는 1.00mg/kg의 펜토에이트가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식품 부적합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고,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 안전에 대한 더욱 강화된 관리와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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