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보복 운전 혐의로 사퇴 선언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 선고 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8일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오늘 항소했다. 저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썼다.
이어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 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15일 이 부대변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A씨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어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약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한 이 부대변인은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상근부대변인직 사퇴를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한 결단을 내렸으며, 억울함은 재판 과정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 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15일 이 부대변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A씨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어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약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한 이 부대변인은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상근부대변인직 사퇴를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한 결단을 내렸으며, 억울함은 재판 과정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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