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2023년 풍력 발전 사업자로 선정되다
한화,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정
한화 건설부문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난 20일 시행한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과 영천고경 육상풍력(37.2MW) 발전사업 주간사로, 해상과 육상 풍력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된 첫 번째 사업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다. 풍력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시행됐으며, 올해는 해상풍력 1431MW, 육상풍력 152MW 등 총 1583MW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 중 한화 건설부문은 해상 390MW와 육상 37MW의 사업자로 선정돼, 전체물량의 27%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해상풍력 5개, 육상풍력 4개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공기업에 20년간 장기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390MW급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2022년 기준 국내 해상풍력 발전설비 누적 설비용량 124MW의 3배가 넘는 규모다. 한화 건설부문은 2013년부터 풍력사업을 추진해왔으며, 5개팀 1 TFT 규모로 국내 최대규모의 풍력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양풍력 발전단지(76MW), 제주수망풍력 발전단지(25MW)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데 이어, 2027년 양양수리풍력 발전단지(90MW) 공사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 선정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영천고경 육상풍력은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화는 국내 풍력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에너지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 건설부문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난 20일 시행한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과 영천고경 육상풍력(37.2MW) 발전사업 주간사로, 해상과 육상 풍력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된 첫 번째 사업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다. 풍력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시행됐으며, 올해는 해상풍력 1431MW, 육상풍력 152MW 등 총 1583MW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 중 한화 건설부문은 해상 390MW와 육상 37MW의 사업자로 선정돼, 전체물량의 27%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해상풍력 5개, 육상풍력 4개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공기업에 20년간 장기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390MW급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2022년 기준 국내 해상풍력 발전설비 누적 설비용량 124MW의 3배가 넘는 규모다. 한화 건설부문은 2013년부터 풍력사업을 추진해왔으며, 5개팀 1 TFT 규모로 국내 최대규모의 풍력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양풍력 발전단지(76MW), 제주수망풍력 발전단지(25MW)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데 이어, 2027년 양양수리풍력 발전단지(90MW) 공사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 선정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영천고경 육상풍력은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화는 국내 풍력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에너지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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