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조원에 육박…고액 체납자 1만 명 치솟아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조원 육박, 고액 체납자 1만명에 육박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3조9361억원으로 집계되어 지난 해 전체 체납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수도 1만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어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1조1841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액을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서울(9944억원), 경남(2280억원), 부산(2051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광주(30.1%), 대구(22.9%), 전남(15.3%) 등에서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 수는 634만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체납액 증가분을 고려하면 1인당 체납액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이번 상반기에는 9891명으로, 지난해 전체(8450명)보다 증가하였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전체 체납액의 38.0%에 해당하는 1조4940억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3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4938명으로, 그 체납액은 약 5114억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은 경기 불황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금리, 사업 부진 및 자금 사정 악화 등이 체납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방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와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경기를 촉진하여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금 체납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체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방 재정 건전성의 회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3조9361억원으로 집계되어 지난 해 전체 체납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수도 1만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어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1조1841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액을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서울(9944억원), 경남(2280억원), 부산(2051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광주(30.1%), 대구(22.9%), 전남(15.3%) 등에서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 수는 634만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체납액 증가분을 고려하면 1인당 체납액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이번 상반기에는 9891명으로, 지난해 전체(8450명)보다 증가하였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전체 체납액의 38.0%에 해당하는 1조4940억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3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4938명으로, 그 체납액은 약 5114억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은 경기 불황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금리, 사업 부진 및 자금 사정 악화 등이 체납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방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와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경기를 촉진하여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금 체납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체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방 재정 건전성의 회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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