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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70대 여성 치운 40대 여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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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3-11-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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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70대 여성을 치고, 이를 피하려 동생으로 가장하여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진 사건이 발생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A(44세 여성)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30일 양구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던 중 보행자 B(76세 여성)씨를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1%로 나타났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A씨는 경찰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서명 시에도 동생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21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A씨의 행동은 양심적인 문제를 던진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동생인 척하여 처벌을 피하려 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비판하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며 합의되지 않은 점, 그리고 A씨의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법을 어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드러낸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음주운전은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규탄되고 있는만큼,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하는 운전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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