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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를 찌르고 폭행한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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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3-11-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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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아내를 폭력으로 상처를 입힌 4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22일, 강원 양구군에서 A씨(45)와 그의 아내인 B씨(38)는 자신들의 여관에서 술을 마시며 다퉜습니다. 말다툼이 점점 심화되자 아내는 경찰에게 남편인 A씨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유리병을 깨뜨리고 자신의 목, 가슴, 배 등을 자해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아내를 협박하며 "죽을 때 혼자는 안 간다. 꼭 누구 데리고 간다"고 말하며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아내인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편이 깨진 유리병으로 자해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해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씨 역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남편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했던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으로 명령되었습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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