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헤어진 전 남성의 집에 침입해 옷 100여 벌을 찢다 벌금 형량
10년 가까이 동거하다 헤어진 남성의 집에 들어가 옷 100여벌을 가위로 찢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4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10일 강원 양구군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으로 침입해 B씨의 옷 107벌을 가위로 찢은 뒤 통장 1개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10년 가까이 동거한 후 2021년 3월에 헤어졌다. A씨는 B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는 한 쪽의 사실혼 해소 의사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며 "2021년 3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실혼 관계 종료 의사 표시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4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10일 강원 양구군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으로 침입해 B씨의 옷 107벌을 가위로 찢은 뒤 통장 1개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10년 가까이 동거한 후 2021년 3월에 헤어졌다. A씨는 B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는 한 쪽의 사실혼 해소 의사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며 "2021년 3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실혼 관계 종료 의사 표시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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