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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20대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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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3-09-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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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5일 강원 원주시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발생하였다. A씨는 자신의 매장의 탈의실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인 B씨를 앉히고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 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선처 탄원, 그리고 A씨의 전과 기록이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A씨는 실질적인 징역을 피하게 되었으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재범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지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고에 대해 여론은 갈림길에 서 있다. 일부는 A씨에게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A씨의 전과 기록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판단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와 범죄자의 엄중한 처벌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여겨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완화 없는 강화가 필요하며,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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