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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8조 4항에 따른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 노동조합 단체의 설립 신고 여부의 차별은 없다고 판결된 원주시노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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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9-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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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8조 4항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단체들 간에는 단지 설립 신고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서울고등법원 춘천2민사부에서 내렸다.

이 결정은 전국공무원노조가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원주시노조는 2021년 8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전체의 찬반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결의한 것이다. 탈퇴의 동기는 2030세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 반대와 이석기 석방 등 민노총과 전공노가 외치는 정치적 구호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탈퇴를 주도한 지부 임원들의 권한을 정지하고 제명한 뒤 무효확인 및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원주시지부는 전공노의 일개 지부인 단일노조이자 산별노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탈퇴 등 조직 형태 변경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해 12월 15일에 내린 1심 판결을 통해 원주시노조를 지지한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인 발레오전장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판례를 따라 산별노조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춘 지회 등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목적과 조직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공노는 2심 재판에서 새로운 근거로, 탈퇴 투표 당시 원주시지부가 아직 정식으로 설립 신고가 되지 않은 법외노조라는 점을 내세웠다. 탈퇴 투표를 위한 총회 개최 당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원주...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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