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50대, 또다시 징역형 선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 등 6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A씨(59)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13분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문막강 둔치 하천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인 채로 화물차를 몰고 있던 중 협박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 등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A씨(59)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13분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문막강 둔치 하천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인 채로 화물차를 몰고 있던 중 협박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 등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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