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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이 개봉되고 논란에 대해 답변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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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3-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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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은 예정대로 개봉된다고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치악산은 예정대로 13일에 개봉될 예정이다.

공방의 핵심은 치악산이 현실과는 다른 허구의 내용을 담은 영화라는 점이다. 영화는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을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멤버들에게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을 다룬다. 그러나 영화의 주요 소재인 토막 살인 괴담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구의 루머이다. 이에 원주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치악산 상영으로 인한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심문에서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산에서 토막 살인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원주시와 구룡사 등 지역 단체들이 치악산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것은 너무나도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영화에 표출된 내용이 허구이며 관객들은 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정 판결 후 치악산은 예정된 일정과 시사회를 마친 뒤에 개봉될 예정이다. 상영을 통해 실제 치악산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관객들의 반응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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