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감자떡 브랜드에서 대장균 초과 검출돼 제조사가 전량 폐기
대형 온라인몰에서 판매했던 한 냉동 감자떡 브랜드, 대장균 초과 검출로 식품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형 온라인몰에서 판매했던 한 냉동 감자떡 브랜드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식품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행히 해당 시기에 제조된 제품들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제조사가 전량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냉동 감자떡은 제조 일자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고, 유통/소비기한으로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12일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안흥식품이 제조한 금바위감자떡이 국내식품 부적합 명단에 등록되었다. 이 제품은 2kg 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9월 5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제품이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는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당 제품 5개를 무작위로 수거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각각 35개와 30개의 대장균 군집 수가 확인되어 기준 규격인 0~10을 초과하였다. 식약처는 대장균 등 세균 성분 검사 시 5개 중 1개 이상 기준 규격을 초과하면 해당 제품을 식품 부적합으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떡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무작위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제품 외에도 세균 수 등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제품은 즉시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된 경우 회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안흥식품의 금바위감자떡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일, 출고일,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점에 생산된 제품은 전량 출고되지 않았고 업체가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형 온라인몰에서 판매했던 한 냉동 감자떡 브랜드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식품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행히 해당 시기에 제조된 제품들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제조사가 전량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냉동 감자떡은 제조 일자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고, 유통/소비기한으로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12일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안흥식품이 제조한 금바위감자떡이 국내식품 부적합 명단에 등록되었다. 이 제품은 2kg 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9월 5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제품이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는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당 제품 5개를 무작위로 수거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각각 35개와 30개의 대장균 군집 수가 확인되어 기준 규격인 0~10을 초과하였다. 식약처는 대장균 등 세균 성분 검사 시 5개 중 1개 이상 기준 규격을 초과하면 해당 제품을 식품 부적합으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떡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무작위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제품 외에도 세균 수 등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제품은 즉시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된 경우 회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안흥식품의 금바위감자떡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일, 출고일,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점에 생산된 제품은 전량 출고되지 않았고 업체가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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