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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20대 여직원에게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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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3-10-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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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A씨(53)에 대해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사귀자고 말하다 폭력을 가한 이른바 강제 추행범으로 판결받았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사건은 작년 10월18일 밤, A씨가 소유한 사무실에서 B씨(24)와 단둘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A씨는 계속해서 B씨와 사귀자고 주장하며 갑자기 B씨의 목을 감싸 입을 갖다대고, 몸을 만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따라 화장실로 쫓아가거나, B씨를 밀쳐내며 옷 위로 여러 곳을 만지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도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폭력을 가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 이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채 범행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측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추후 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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