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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성희롱 및 추행으로 정직 3개월 징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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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3-10-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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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여성 동료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저질렀다는 사건에서 법원이 징계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A씨(36)의 정직 무효 확인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A씨는 원고 패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A씨는 작년 1월 7일 친구와 사무실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 근무하는 여성 동료인 B씨를 성희롱과 추행했다. B씨는 A씨의 접근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의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질 뿐만 아니라 뽀뽀를 시도하기도 했다. 더욱이 A씨는 B씨의 가슴이 작다고 말하며 가슴을 만졌고, 작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 22일에 A씨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 고충 신고를 접수했으며, 성희롱과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 교육과 전보 조처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업무와 무관한 일상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A씨의 비위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친분이 깊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성 인지 감수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 3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과 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징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토대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감시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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