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편,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60대 남편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이 사실을 30일에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34분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60)에게 9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기다리고 있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가 비교적 적고 그 내용도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취지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잠정 조치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이 사실을 30일에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34분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60)에게 9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기다리고 있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가 비교적 적고 그 내용도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취지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잠정 조치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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