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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20대 여성 집 침입 후 성폭행 혐의로 8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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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3-09-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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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부터 이 여성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경, 이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성폭행을 미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검거 후에도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보상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이 남성은 다른 범행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유전자(DNA) 채취 대상자가 된 결과, 2019년 8월 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5분 사이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 파손하고 블랙박스를 훔친 절도 혐의가 발각되었으며, 지난 4월 24일 오후 10시 10분에는 원주시 한 도로에서 배…라는 별개의 범행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추가적으로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각각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중요성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예방과 교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식개선과 노력으로 성폭력범죄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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