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시비로 커피 뿌린 40대, 50대 여성에게 실형 선고
50대 여성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4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강원지역에서 자신과 지나가던 차량 간 시비 상황을 겪었는데, 주위 시선을 받는 것에 분노한 A씨는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뿌렸다. 피해자는 50대 여성인 B씨였다.
또한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1시 27분쯤 원주시 한 사무실에 침입하여 믹스커피 1봉지를 물에 태운 뒤 마시고, 사과 1개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A씨는 그날 오전 7시 23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태블릿, 무선 이어폰, 가방, 옷 등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게 되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절도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강원지역에서 자신과 지나가던 차량 간 시비 상황을 겪었는데, 주위 시선을 받는 것에 분노한 A씨는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뿌렸다. 피해자는 50대 여성인 B씨였다.
또한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1시 27분쯤 원주시 한 사무실에 침입하여 믹스커피 1봉지를 물에 태운 뒤 마시고, 사과 1개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A씨는 그날 오전 7시 23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태블릿, 무선 이어폰, 가방, 옷 등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게 되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절도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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