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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분묘발굴로 제3자에게 판 토지 매수한 50대, 징역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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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3-12-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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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분묘 60기가 있는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제3자에게 팔기 위해 일부 묘지를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토지 경계 부근에 가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에 횡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분묘의 관리자와 유족들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하여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조건은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 조건을 어기고 2억7000만원에 땅을 매도한 후 잔금인 1억5000만원을 받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발굴한 유골은 임시로 매장해 놓았으며,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분묘 발굴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이번 사건은 무단 발굴과 불법 매장 등 심각한 규모의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에 가담한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됐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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