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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공노 위원장에 대한 재수사 요구: 수십억원의 생계비 불법 지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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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3-1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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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해직 간부들에게 불법적으로 수십억 원의 생계비를 지급한 혐의로 검찰이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 위원장을 소환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져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재수사를 통해 전공노의 회계 처리의 불투명함과 특정 정당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점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이번 달 초 강원경찰청에게 전호일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강원경찰청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전에는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가 지난 5월과 7월에 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와 고발한 바 있다. 원공노는 2021년 8월에 조합원들의 투표와 총회를 거쳐 민주노총과 전공노에서 탈퇴했다. 그 후 과거 사무실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직자들의 생계비와 관련된 불법 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기존에 전공노는 공무원노조 활동 중 해직된 130여명의 간부들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걷어 공무원 급여와 유사한 생계비를 지원해왔다. 예를 들어, 전공노 원주지부에서 활동했던 A씨는 2004년 총파업 때 해직된 후 17년간 지부장 등 노조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감사로 재직하며 아로니아라는 과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등의 수익사업에 종사했다.

원공노는 해당 기간 동안 A씨가 최대 4억 원에 이르는 생계비를 전공노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생계비 지급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나 취업 등 생계수단을 가진 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의혹들은 재수사를 통해 파헤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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