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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여성 동료 허벅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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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3-12-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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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여성 동료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감싼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현진 부장판사는 A씨(48)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부적절하다고 여겨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기소된 A씨는 2021년 1월 15일 저녁 7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 중이었던 도중 여성 동료 B씨(31)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감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A씨가 B씨에게 "축구하는 여자들은 덩치가 좋고 허벅지나 다리가 두껍지 않느냐. 일어나보라"고 말한 뒤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당시 B씨와 허벅지 둘레를 내기로 건네어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아 허벅지 둘레를 잴 때 였다고 주장했으며 회식 이후에도 B씨와 잘 지내왔다고 밝혔다. A씨는 두 사람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달라진 이후 B씨가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생각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당시 허벅지 둘레 내기를 제안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B씨는 이에 대답하지 않았으며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A씨를 제외한 나머지 동석자들은 허벅지 두께 내기나 재도록 동의한 경우를 목격한 적이 없었으며, A씨와 B씨의 체구 차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명확한 내기가 성립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당의 원형 테이블 구조 상 B씨를 제외한 다른 동석자들 중 누구든 이러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무도 허벅지 둘레 내기 등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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