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캐디 마스터, 추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30대 캐디 마스터가 회식 중 술에 취해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8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이던 도중, 캐디 D씨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볼을 꼬집는 등의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도내 한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고소가 지난 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과장된 혐의라고 주장했으며, 어깨, 배, 허벅지에 대한 추행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마음중의 고소사실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린 일 또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씨가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경감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가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8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이던 도중, 캐디 D씨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볼을 꼬집는 등의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도내 한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고소가 지난 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과장된 혐의라고 주장했으며, 어깨, 배, 허벅지에 대한 추행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마음중의 고소사실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린 일 또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씨가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경감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가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8-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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